제적 (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됩니다.)
- 재학연한 내에 각 과정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
※ 재학연한: 석사 및 학·석사연계과정- 12학기, 박사 및 석․·박사통합과정- 20학기 - 전체 학기 평점평균이 B0(3.0) 미만인 자
- 징계에 의하여 퇴학 조치된 자
- 휴학기간이 만료되어도 복학하지 않은 자
- 수업료 등 기타 납입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
재입학
- 신청대상 : 자퇴 또는 제적된 자로 당해학년도 입학정원 여석이 있을 경우, 1회에 한하여 재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.
※ 재학연한 초과자와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할 수 없습니다. - 신청기간 : 개강 2개월 전(매년 1월 초/ 7월 초), 매학기 공지사항 참조
- 재입학 심사 절차를 통하여 합격한 자는 재입학이 가능하며, 재입학생은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